" 퇴근 후 카카오톡 업무 금지 " 벌금 500만원 법안 발의
카카오톡 업무 대화 금지 법안 " 벌금 500만 원이다. "
근로 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업무 시간 외 카카오톡 업무 대화 금지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. 이제 퇴근 후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면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카카오톡 , SNS 업무가 너무 많다.
요즘 회사는 대부분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진행이 많습니다. 스마트폰이 있다면 카카오톡은 누구나 하기 때문이죠. 그로 인해 카카오톡 기능도 업무 대화에 최적화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. 하지만 최근 근로시간 외 카카오톡 업무 대화 금지 법안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 대화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.
벌금 500만원
법안에 따르면 업무시간이 지난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한 추가 업무 지시, 업무 위주의 대화를 진행하면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. 해당 내용을 캡처, 혹은 기록으로 남겨 법원에 제출하면 고발이 이루어집니다. 위법으로 판결되면 벌금 500만 원 형에 처해지죠.
과연 통과될까?
하지만 아직 해당 법률 개정안은 제출만 이루어진 상태인데요.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기업의 경우 업무시간 내 전하지 못한 업무 내용이 있다면 카카오톡을 통한 추가 내용 전달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. 또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며 업무 효율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.
자택 근무자는 어떻게 해야?
자택 근무자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. 카카오톡을 통한 연락이 주 업무 수단인 자택 근무자들은 카카오톡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하거나 다음 업무시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. 업무 효율이 낮아지고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.
[문화/경제] - 환율 언제까지 오를까? ( " 킹 달러 " 란 무엇인가 )
[문화/경제] - 금 투자 방법 " 다시 오르는 금값 지금인가? " ( GLD ETF , KRX , 현물 )
DOTT REVIEW - 에디터 황진하
DOTT MAGAZINE - 닷 매거진